작성일
2024.12.18
수정일
2024.12.18
작성자
간호학과
조회수
53

2025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을 위한 공인외국어성적 제출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
★202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우수장학생(학비감면장학생) 선발 시 공인외국어성적 제출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반영함★


1. 적용대상 및 필수조건

구분

대상자

필수조건

공인외국어성적**

학부생(2학년 이상)

공인외국어성적 20% 반영

폭력예방교육++

학부 및 대학원생(전학년)

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

** 공인외국어성적: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만 인정(예: 토익 2년) / 제출기한: ~2025. 1. 22.(수) 23:50

++폭력예방교육: 미이수시 성적우수장학생(학비감면장학생) 선발 불가 및 성적열람.정정기간 성적열람 제한


2. 제출기한

  1) 공인외국어성적

    - 제출기한: ~2025. 1. 22.(수) 23:50

    - 제출방법: 홈페이지-정보마당-프로그램 신청 및 서류제출

    - 유의사항: 증빙서류(성적표) 업로드 시 반드시 성적표 전체가 출력된 원본 또는 사본 ( 쳐해  )

    - 외국어성적 등록 확인:  https://open.kakao.com/o/sphVHhZf

       ※반드시 외국어성적 등록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※


  2) 폭력예방교육

    - 이수기한: ~2024. 12. 27.(금)

    - 이수방법: LMS-강좌검색 "폭력" -[학생용] 2024 폭력예방교육 수강신청 후 수강

    - 유의사항: 2025년 2월까지 LMS 강좌상태 유지(탈퇴 시 이수여부 확인 불가)


3. 적용기준

   학업성적 70%+공인외국어성적 20%+학과참여점수 10%+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

  ※2학년 1학기 선발시부터 공인외국어성적 미제출시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(2025.1학기)

  ※2024학년도 2학기 선발시부터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성적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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